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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07 2017가단25124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4. 1.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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