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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0 2014노39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과 피해자 한국수출입은행 사이의 양도담보계약 체결 일자를 “2013. 8. 19.경”에서 “2013. 2. 18.경”으로, 피담보채무의 내용을 “2013. 8. 19.경 대출받은 20억 원”에서 “위 양도담보계약 체결 당시 기존 대출금 10억 원 및 추가로 대출받을 10억 원 합계 20억 원”으로, 재산상 이익의 취득 주체를 “피고인”에서 “주식회사 E”으로 각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당심에서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판결하는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서 피혁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2. 13.경 공소사실에는 ‘2013. 2. 18.경’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2013. 2. 13.경’의 오기로 보인다.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27에 있는 피해자 한국수출입은행의 인천지점 사무실에서 E이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기로 하면서 기존 대출금 10억 원과의 합계 20억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E이 보유하고 있던 시가 합계 약 18,683,305,239원 상당의 제품과 원자재 등 재고자산 일체의 소유권을 양도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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