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4.26 2018도3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의 주위적 공소사실과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방 조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역시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