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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9 2015가단10370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다, 나, 사, 아, 다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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