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1643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도면 표시 다,아,자,사,다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도면 표시 다,아,자,사,다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