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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3.19 2020가단10902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2,000,000원과 2020. 10.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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