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20. 5. 19. 0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로 84에 있는 호반마을삼거리 앞 도로를 원천교사거리 방면에서 호수공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K5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정확하게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등 앞차와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자 같은 날 02:07경 용인시 수지구 E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급제동하여 뒤따라오던 피해자의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의 승용차가 수리비 796,5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9. 02:12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G’ 주차장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용인시 수지구 H아파트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