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산시 D 소재 A아파트(이하 ‘A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피고는 A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모친 C가 2017. 11. 27. 사망하고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이 사건 아파트를 단독 상속하였고,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8. 4. 27. 2018느단1139호로 상속한정승인 수리결정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과된 2017. 12.부터 2019. 11.까지 관리비 합계액은 1,806,590원이다.
[인정근거] 갑1 내지 6호증, 을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피고는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인 2017. 12.부터 2019. 11.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부과된 관리비 1,806,59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20.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상속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상속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부과된 관리비 역시 상속채무이므로 상속받은 적극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관리비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발생한 것으로,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