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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2 2014노4251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부당한 대우에 언성을 높이며 항의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취소란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H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항의한 것이고, H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기에 이를 뿌리친 것일 뿐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고 D지구대에서 주취소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상해 범행의 피해자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및 그 전후 상황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는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I의 진술, 진단서의 기재와 부합한다.

② 경찰공무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함께 D지구대로 오게 된 경위, 피고인이 D지구대 내에서 소란을 피운 상황 등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③ 당시 D지구대에서의 상황이 녹음된 CD에는 피고인이 D지구대에서 귀가를 종용하는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음성이 녹음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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