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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08 2012고정301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이라는 상호로 공사업을 하면서 2012. 2. 1.부터 2012. 7. 2.까지 서울 서초구 C연습실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2년 2월 임금 1,900,000원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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