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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69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3. 22:17 경 인천 부평구 D 아파트 206동 3-4 호 라인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며 남의 집 벨을 누르고 다닌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부평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 받자, 갑자기 F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고, 계속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G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징역 형의 선택】 증가 추세에 있는 음주 난동은 그 자체로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고와 재난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행위에 내포된 공권력 경시의 심각성이나 동종 전력에 비추어 폭음에 의존하는 성 행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또다시 주취를 빙자 하여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유형력 행사의 정도, 국가에 대한 헌신으로 이어진 복무 경력과 성행을 헤아려 신중한 사회 내 처우를 한다.

【 양형기준의 참조】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 감경영역 [ - 8월 ; 상상적 경합]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1년 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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