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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7.05 2017가단28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R, 1/3 지분에 관하여 S, 1/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2/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1/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S은 1994. 11. 1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피고 D과 T 중 T이 2015. 6. 3. 사망함에 따라 피고 D이 1/2, 피고 E이 3/26, 피고 F, G, H, I, J가 각 2/26씩 S을 상속하였고, R이 1990. 10. 21. 사망함에 따라 피고 K이 3/15, 피고 L, M, N, O, P, Q이 각 2/15씩 R을 상속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2 목록 해당 지분란 기재와 같이 공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나아가 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데,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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