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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7고단561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2011. 경부터 2013. 2. 경까지 운 영하였던 ‘D’ 주점의 수익금 관리를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빌려 사용하였던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를 계속 사용하며 그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자, 그 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3. 23. 경 서울 강남구 논 현로에 있는 우리은행 언 주역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 (E )에서 피해자 C가 입금한 금원 중 1억 2,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던 ‘F’ 주점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돈을 메우는데 사용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3. 경 서울 강남구 논 현로에 있는 우리은행 언 주역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 (E )에서 피해자 C가 입금한 금원 중 7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 중이 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압수영장 2017-17141 호 집행 및 회신 관련), 우리은행 회 신서, 수사보고( 압수영장 2017-18086 호 집행 및 회신 관련), 수사보고( 수표사용 내역 정리관련), 수표 내역정리, 확인 서, 지불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감경영역 (6 월 ~2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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