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1.22 2015고정19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7. 16:00 경 대구 동구 B 건물 홍보관 3 층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52 세) 와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각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