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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05 2017고단3546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52 세) 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이웃 주민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18. 12:10 경 광명 시 C에 있는 D 공원에서 평소 금전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 자가 아파트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 피고인의 욕을 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자신의 욕을 하냐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동 종 전력 등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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