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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9.01 2016고정3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0. 16: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에 있는 일광수산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중앙동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B 무쏘 화물자동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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