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8.28 2015노1449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품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중고 휴대폰 매입에 관한 글을 보고 먼저 매입자에게 접근하였던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