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특별시장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은 운송사업자 등으로부터 부정수급액을 반환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5년) 및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 반환명령일을 기준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정수급액에 대하여 반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유가보조금의 지급과 환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특별시장 등’이라 한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와 제40조 제1항 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 제2항 참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 등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 제2항 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운송사업자 등에게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44조 제3항 참조).
특별시장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이하 ‘부정수급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은 운송사업자 등으로부터 부정수급액을 반환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그 소멸시효는 부정수급액을 지급한 때부터 진행하므로, 반환명령일을 기준으로 이미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정수급액에 대해서는 반환명령이 위법하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주식회사 농협물류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정민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주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대상고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부대상고이유(부대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부대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을 반환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은 유가보조금의 지급과 환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특별시장 등’이라 한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와 제40조 제1항 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 제2항 참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 등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 제2항 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운송사업자 등에게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44조 제3항 참조).
(2) 특별시장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이하 ‘부정수급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은 운송사업자 등으로부터 부정수급액을 반환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그 소멸시효는 부정수급액을 지급한 때부터 진행하므로, 반환명령일을 기준으로 이미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정수급액에 대해서는 반환명령이 위법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화물자동차법 제44조 제3항 은 반환명령의 대상에 해당하는 부정수급액의 범위와 부정수급액에 대한 반환명령을 할 의무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 등은 위 규정에 따라 부정수급 시부터 운송사업자 등을 상대로 부정수급액 전액에 관하여 반환명령을 함으로써 부정수급액 전액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 위 규정에 따라 부정수급액을 반환받는 것은 실질상 부당이득의 반환에 해당하는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교부결정에 대한 별도의 취소처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지방재정법 제82조 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금전 지급의 발생원인이 무엇이든지 위와 같은 권리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이보다 짧은 기간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정한 것이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203090 판결 등 참조). 화물자동차법에 관련된 법령에서 부정수급액을 반환받을 권리에 관하여 위 규정에서 정한 기간보다 더 짧은 소멸시효기간을 정한 규정은 없다.
(다)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 시부터 반환명령을 함으로써 부정수급액 전액을 반환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특별시장 등이 부정수급 여부를 미리 알지 못했다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등의 사유는 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388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단과 그 당부
원심은, 이 사건 반환명령 중 반환명령일을 기준으로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정수급액 부분은 위법하고, 관련 소송에서 원고나 다른 이해관계인이 이 사건 차량이 불법증차된 차량이 아니라고 다투었다는 점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 반환명령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법률상 장애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단은 위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을 반환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부대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원심은, 이 사건 차량은 불법증차된 것으로서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정한 유가보조금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이 불법증차된 차량이라는 점을 알지 못한 채 이를 양수한 후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아 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유가보조금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에 관하여 유가보조금이 잘못 지급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에 관하여 화물자동차법 제44조 제3항 에서 정한 반환명령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유가보조금 지급기준과 반환명령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
나.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원심은, 원고가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차량이 불법증차된 차량인지를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관련 소송의 결과를 기다려 이 사건 반환명령을 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가 원고에게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에 대한 반환을 명령하지 않으리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서울특별시 ○○○구청에서 화물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인 소외 1이 소외 2의 이 사건 차량의 불법증차에 공모·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량이 불법증차된 것이라는 이유로 유가보조금 반환명령 등의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의 파생원칙으로서 ‘법을 존중하는 자만이 법의 존중을 요구할 수 있다’는 ‘깨끗한 손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제기하는 주장으로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화물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 개인이 화물자동차 불법증차에 공모·가담한 행위에 관해서는 공무원 개인에게 상응하는 처벌과 징계를 해야 하겠지만, 공무원 개인이 불법증차에 공모·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무원이 속한 행정청이 불법증차된 차량과 관련한 법집행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에 반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공무원이 속한 행정청이 불법증차된 차량과 관련한 법집행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의 상고와 원고의 부대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대상고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