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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2.25 2015고단5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4. 23: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 남 완도군 생일면 금곡 리에 있는 금곡 팬 션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유서리 842-1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사망사고까지 낸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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