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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3 2013고단4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30.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부평구 부평동 65에 있는 대우상가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뒤에 잠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6세, 여)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관절 후외방회전불안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30. 22:5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65에 있는 대우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평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구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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