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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1.24 2018고정58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B문중(C구에 거주하고 있던 회원들이 선조의 제사, 육영사업, 친목 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이하 ‘이 사건 문중’이라 한다)의 문장 D은 2017. 5. 27.경 그 문장 자격이 정지되었다가 2017. 9. 17. 다시 문장으로 재취임 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문장대행직을 맡았다.

피고인은 문장대행직을 맡는 동안 문중 자금 11,521,788원이 예금되어 있던 ‘B문중 D’ 명의 E은행 계좌의 통장과 인감 등을 보관, 관리하게 된 사정을 이용해, 문중의 승낙 없이, 2017. 10. 23. E은행 민락동지점에서 위 문중자금 11,521,788원 중 8,178,218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이체 송금한 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문중은 이사회를 거쳐 2017. 4. 27.경 총회에서 D을 문장으로, 피고인을 부문장으로 선출하였는데, 2017. 5. 25.경 단독이사회에서 D에 대한 문장 자격을 정지하는 징계결의가 이루어져, 이후 부문장인 피고인이 문장대행직을 수행하게 되었다. D은 이에 불복하여 2017. 6. 27.경 피고인을 상대로 문장대행직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피고인이 문장직무대행을 수행하여서는 안 되고, 법원이 적당한 사람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것을 구하는 취지임)을 하였는데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17. 8. 31.자 2017카합10367 결정), D의 항고 역시 기각되어(부산고등법원 2018. 3. 12.자 2017라5145 결정)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문중은 2017. 9. 17. 임시총회를 통해 D을 복권하는 결의를 하고, 2017. 9. 29.자 고문이사회 및 2017. 12. 17.자 임시총회에서 각 D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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