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7 2019고정1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8. 22:50경 부산 강서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소재 ‘(주)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판시 범죄행위를 저지른 점을 고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