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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43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30.경 서울 강북구 송중동 8-328 동구빌딩 현대자동차 장위대리점에서 아반떼MD차량(B)을 구입하며 위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자동차할부신청서에 위 차량의 구입자금 1,65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차량을 사용하면서 2011. 12. 30.부터 2015. 12. 25.까지 매월 402,427원씩을 균등상환 하겠다는 내용의 대출약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 차량을 교부받자마자 바로 불상의 자에게 돈을 받고 양도할 생각이었고,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차량대출금 1,650만 원을 대출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할부신청서,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단 1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인정되는 점, 피해액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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