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10.22 2014나2010791
구상금
주문

1. 원고 및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 중 “이 사건 건물 5개동”을 “이 사건 건물 제5동”으로, 같은 면 제7행 중 “위 5개동”을 “위 제5동”으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란 기재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부터 제4면 제6행까지 기재된 부분이다.

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대신하여 가압류채권자인 J에게 46,700,000원을, 근저당채권자인 I에게 63,000,000원을 각 대위변제 하였는데, 피고들은 부부로서 피고 C이 금원을 대여하거나 회수하고 피고 B가 채권확보를 위한 담보권을 취득하는 등으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연대채권채무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으로서 위 대위변제금 합계 109,700,000원(=46,700,000원 6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2002. 11. 28.부터 피고 C과 금전거래를 하여오던 중,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2003. 3. 15.까지 피고들에게 43,1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43,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부분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내지 6호증, 13호증{갑 제3, 6호증(각 사실확인서)은 감정인 K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여 피고 B의 서명과 사인이 자필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고, 갑 제13호증(대위변제사실확인서)은 피고 B 이름 다음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각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 B는 위 각 문서가 원고의 대표이사 L에 의하여 위조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