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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08 2016나207333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사항은, “피고 B”를 “피고”로, “피고 C”을 “C”으로, 제1심판결 제3면 6행 “이 사건 건물 5개동”을 “이 사건 건물 제5동”으로, 같은 면 7행 “위 5개동”을 “위 제5동”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가압류채권자인 J에게 46,700,000원을, 근저당채권자인 I에게 63,000,000원을 각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서 대위변제금 합계 109,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 사실과 갑 제1 내지 6,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D의 대표이사인 F에게 이 사건 공사자금으로 306,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이 사건 건물 제5동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② 그 후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F의 채권자인 I의 명의로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F의 채권자인 J이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추심명령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구금액 31,867,023원 및 36,747,064원의 각 가압류 집행을 한 후 피고를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실, ③ 한편 원고는 F으로부터 원고의 철근대금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 조건으로 F을 대신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의 채권채무를 정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C으로부터 차용한 돈 등을 사용하여 J에게 위 가압류 피보전채권의 변제로 46,700,000원을, I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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