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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21 2020고정17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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