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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7 2015구합1985
농지처분명령미이행에따른이행강제금부과예고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11. 피고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2012. 1. 16. 하남시 B 전 4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2012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이 사건 토지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피고는 2013. 3. 2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2014. 3. 31.까지 처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였다.

다. 위 처분의무기간 경과 이후에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주차장 등으로 이용하자, 피고는 2014. 5. 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2014. 11. 30.까지 처분할 것을 명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5. 6. 8. 이행강제금 부과 전 사전통지를 한 다음 2015. 12. 15. 원고에 대하여 농지법 제62조에 근거하여 처분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25,297,120원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4, 6,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 10. 이 사건 토지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공매로 취득한 뒤 그 일시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경영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영농이 불가능한 토지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일시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지처분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직권판단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농지법 제62조 제1항, 제6항은 시장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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