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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100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6. 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3. 23:3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및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 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2017. 3. 경에는 같은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위 범죄 전력 중에는 음주 운전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차량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바, 피고인이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큰 음주 운전 행위를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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