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10871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02,814,049원 및 그 중 45,929,768원에 대하여 2015. 6.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바꾸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