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임대차현황 기재 각 설정계약일에 농지인 별지 토지소유현황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임대차현황 기재 각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청구취지 기재 각 임차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임차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피고는 별지 임대차현황 중 ‘임대차목적물 및 범위’란 기재 각 토지 지상에 송전선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다.
나. 이후 원고들은 별지 토지소유현황 기재 각 소유권취득일에 별지 토지소유현황 기재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농지 지상 공중공간에 송전선을 설치하는 행위는 농지의 전용행위로서 농지법 제2조 제7호에 위배된다.
또한, 농지는 농지법 제23조 제1항 제1 내지 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임대할 수 없는데,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농지법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농지법 제26조의2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설치된 송전선을 철거하여 그 부분 토지를 인도의 목적물은 명시적으로 특정된 바 없으나, 편의를 위하여 추정되는 내용으로 보충하였다.
인도하고, 무효인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각 임차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농지 전용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농지 지상 공중공간에 송전선을 설치한 행위가 “농지의 전용”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농지법 제2조 제7호 전문은 "농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