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37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6. 1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25. 00:29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건물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9년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등 실질적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