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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1 2016나3300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쳐 쓰는 부분 나아가 위자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저질스런 표현으로 원고를 모욕한 점, 피고가 게시한 댓글의 내용과 표현의 방법, 이후 피고가 댓글을 삭제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 제반사정을 감안하면, 위자료 액수는 1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만 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 인용금액인 20만 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2014. 2.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4. 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나머지 80만 원에 대하여는 같은 2014. 2.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2. 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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