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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감리용역의 수입금액이 얼마인지와 그 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1178 | 소득 | 2000-12-23
[사건번호]

국심2000서1178 (2000.12.2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감리용역대가에 대한 분쟁으로 지급약정일이나 용역제공완료일 이후 그 대가가 확정된 경우 그 확정된 날이 수입금액 귀속시기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주 문]

○○세무서장이 1999. 12. 16 청구인에게 한 1997년도 분 종합소득세 13,814,5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청구외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와 1994. 6월 ○○건설이 시공하는 서울특별시 ○○구 ○○동 ○○파라전트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의 감리용역을 1994. 7. 1부터 1996. 12. 31까지 30개월간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지연에 따라 1997. 3. 20까지 감리용역을 제공한 후 1997. 1. 1부터 1997. 3. 20까지 3개월분 감리용역(이하 “쟁점감리용역”이라 한다)비 34,104,000원을 1997. 3. 20 청구하였으며 1998. 7. 30 이 중 50%에 상당하는 17,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감리용역비 34,104,000원을 1997년도분 미수채권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1997년도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9. 12. 16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13,814,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2. 29 이의신청을 거쳐 2000. 4. 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계약서상 감리용역기간(1994. 7. 1∼1996. 12. 31)을 초과하여 추가로 쟁점감리용역을 제공하고 동 용역비 34,104천원을 ○○건설에게 청구하자, ○○건설은 정상적인 공사진행이 불가능하여 실질적으로 감리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은 30개월이므로 추가용역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거부하였을 뿐 아니라

건축주인 ○○건설이 1997. 1월 이미 부도가 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쟁점감리용역비의 회수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이를 감리용역이 완료된 시점에서 수익으로 계상할 수 없었으나 그 후1998년에 ○○건설로부터 쟁점감리용역비의 일부 지급을 통보받고 쌍방 합의로 당초 쟁점감리용역비의 50%인 17,000천원을 수령하고 이를 1998년도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다.

따라서 쟁점공사의 감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용역비인 쟁점감리용역비는 쌍방이 합의하여 받은 17,000천원이고, 그 귀속시기는 쟁점감리용역의 대가로 받을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1998년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호【인적용역의 제공】는 약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지급일을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보게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공사에 대하여 ○○건설과 체결한 감리계약서를 보면 월단위로 정산하기로 한다는 약정내용이 있고, 실제로 청구인이 1997. 3월에 감리비를 청구한 사실로 보아 약정에 의한 쟁점감리용역비의 지급시기는 1997년도임이 명백할 뿐 아니라 지급시기가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1997. 3월에 쟁점감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으므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1997년도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건설이 부도가 난 상태이므로 쟁점감리용역비의 회수가능성이 없는 것이 확실시 되었다고 주장하나 거래상대방의 부도만으로는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장래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될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실제로 1998년도에 소득이 일부 실현된 점 등을 보아도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하다면 소득세법 제28조에 의한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은 논외로 하더라도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거래당사자로부터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인 바,

추가감리용역인 쟁점감리용역비의 미수령분에 대하여는 1997년 귀속분 미수채권으로 계상함이 타당하며, 미계상분에 대하여는 1997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산입한 후 1998년도에 계상한 17,000천원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정정한 것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감리용역의 수입금액이 얼마인지와 그 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9조【사업소득】 제1항은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0호는 생략)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7호는 생략)

8. 인적용역의 제공은 약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지급일. 다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건설이 체결한 쟁점공사의 감리계약서를 보면 1994. 7. 1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4조(감리비의 지불) 제1호는 총감리비는 341,040천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는 공사기간은 30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초과 또는 미달되는 경우에는 매월 11,368천원으로 계산하여 월단위로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는 감리비를 5회로 나누어 지급하며, 지급시기는 감리자가 지불시점을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주에게 위의 금액을 해당월말에 청구한 후 건축주의 내부결제기간이 가산된 시기로 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작성한 1996. 2. 6자 감리보고서를 보면 쟁점공사는 1996. 1. 18 이후 작업이 중단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1997. 3. 20 ○○건설에게 한 추가감리비 청구문건을 보면 청구인이 전시한 감리계약서에 근거로 당초의 계약감리기간(1994. 7. 1∼1996. 12. 31) 30개월을 초과하여 추가로 감리용역을 제공한 3개월(1997. 1. 1∼1997. 3. 31)에 대하여 매월 추가금액 11,368천원의 3개월치인 34,104천원을 쟁점감리용역비로 청구하였음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건축사의 설계, 감리용역의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용역대가지급일이나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국세청 예규 소득 46011-384, 1995. 2. 14도 같은 뜻임)이 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의 존부에 대한 다툼이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여 건축사가 계약서상 용역대가 지급일이나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 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채권에 관한 분쟁이 그 경위 등에 비추어 건축사에게 책임을 돌려야 할 명백히 부당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이상, 동 용역대가가 확정된 날을 감리용역의 귀속시기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6누19154, 1997. 6. 13 참고).

그런데 ○○건설 관리인 청구외 ×××이 2000.11월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공사가 ○○건설의 부도로 원래 예정된 공기인 30개월보다 3개월 지연되어 완료된 사실과 청구인이 ○○건설에게 한 1997. 3. 20자 쟁점감리용역비 청구에 대하여 ○○건설이 추가 용역의 제공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지급거절을 구두로 통보한 사실 및 1998. 6월 재검토 결과 쟁점감리용역의 일부가 인정되어 청구인과 합의하에 쟁점감리용역비 34,104천원 중 17,0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감리용역비에 대하여 청구인과 ○○건설간에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건설의 1998. 6. 19자 “도곡 B 추가감리비 지출”건 결재문서를 보면 “감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감리비로 청구된 34,104천원을 49.8%인 17,000천원으로 조정 지급한다”고 되어 있음에 비추어 보아 쟁점감리용역비는 청구인과 ○○건설의 다툼으로 인하여 1998.6월에 와서야 그 용역대가가 17,000천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쟁점감리용역의 대가는 17,000천원이고 그 귀속연도는 동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1998년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감리용역의 대가가 34,104천원이고, 그 귀속연도가 1997년도라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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