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1 2012가단40717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에게,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 E, F, G, H, I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

이유

1. 원고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① 피고 및 선정자 C, D, E, F, G, H, I과 망 O은 서울 은평구 P 토지의 소유자들로서 그 지상에 아파트재건축사업을 시행한 자들인데, 원고가 2010. 3. 11. 피고들로부터 재건축 아파트의 일반 분양분에 관하여 분양권한을 위임받은 시공자 Q 주식회사(이하 ‘Q’이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에게 각 지분비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② 선택적으로, Q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빌리면서 이를 갚지 못하면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피고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인정사실 ⑴ 피고 및 선정자 C, D, E, F, G, H, I과 망 O(2012. 5. 3. 사망, 상속인들로서 부인인 선정자 J, 자녀들인 선정자 K, L, M, N이 있다)은 서울 은평구 R 대 657.4㎡의 공유자들로서, 공유지분을 전부 출자하여 그 지상에 18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하고, 2010. 3. 5. Q과 사이에 (가칭) ‘S아파트’ 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라 한다). ⑵ 피고 등 9명의 대지공유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2010. 3. 5. Q에게 ‘일반분양분 9세대분에 대한 분양 및 매도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

⑶ 원고는 금전대부알선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0. 3. 11. Q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T의 연대보증 아래, Q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3억 3,000만 원으로 하되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