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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3 2016노255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국내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고, 나 아가 농수산물 등에 대하여 적정한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 농수산 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원산지를 거짓표시하여 판매한 물량이 적지 않은 점, 원심은 위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을 감액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당 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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