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4.26 2016노2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농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 농수산 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범행 기간이 1년이 넘는 장기간이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7천만 원이 넘는 거액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농수산 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및 벌금형 병과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