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5.17 2019고합31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9. 청주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치상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2019. 1. 25. 17: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5. 17:1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 건물에 이르러, 평소 이웃집에 거주하고 있어 알고 지내던 피해자 C(가명, 여, 66세)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건물 뒤편에 있는 시정된 철문을 넘어 위 건물 안쪽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살고 있는 D호의 창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위 창문에 설치된 쇠창살을 잡아당기는 등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9. 1. 25. 19:4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5. 19:4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25. 17:10경 위 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살고 있는 D호의 창문 유리창 1개 시가 7만원 상당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9.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8.”은 “2019.”의 오기이므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1. 26. 16:20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제 유리창을 깬 일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서는 누가 깼는지 모른다고 해라, 할 말이 있으니 술을 사서 집에 와라”고 한 다음, 위 장소를 찾아온 피해자에게 “다 필요 없다, 씹할 년아”라고 하면서 달려들어 강제로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빨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