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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31 2014노28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 단 피고인이 2007년에 상해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 현장의 반장으로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C(52세)를 관리ㆍ감독하는 지위에서, 2013. 4. 15. 21:30경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고 약 10분간 주무른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 7.까지 총 157회에 걸쳐 피해자를 유사한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그 횟수도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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