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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1 2015고정79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남편 B과 불륜관계를 유지하여 온 사실에 대하여 사과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아니하자 위 아파트 출입문에 ‘니가 간통죄를 짓고도 이렇게 당당한데 경찰서 가서도 이렇게 당당한지 보자. 니가 당당하면 애 연락도 받지 말고 있어봐라. 내가 어떻게 할지 보여줄테니까’라는 내용의 메모지를 붙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아파트 경비원이 듣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로 “204호 D, 간통하고도 떳떳한가 보자. 간통녀가 큰소리 더 치네. 얼마나 잘 사나보자.”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의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6. 17.경 김해시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하여 “콩밥도 많이 먹어라, 니가 간통죄로 경찰서에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웃나보자, 오늘 경찰서 가사서 고소장 접수했으니까 끝까지 함 해보자. 그래 계속 이렇게 해라, 년놈들 죄지었으면 죄값 치러야지”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가. 협박 1) 피고인은 2014. 1.경 김해시에서 피고인과 내연의 관계를 유지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D(여, 34세 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나랑 있었던 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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