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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5노6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84,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9월, 추징 1,384,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마약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약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알선, 매도, 제공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2013. 8. 29.자 필로폰 매도 및 제공에 의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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