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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7고단851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이 D 쇼핑몰 입 점 보증금 3억 원을 구한다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빌려 주겠다고

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변호사 사무실에 큰돈을 예치해 두었으니 그 돈 중 일부를 빌려줄 수 있다.

수수료 1,500만 원을 주면 3억 원을 빌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변호사 사무실에 예치해 둔 금원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더라도 3억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 4. 경 피의자 B의 G 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C, H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1. 이메일( 문자 메시지 사진 파일 첨부)

1. 각 통화 내역, 수사보고 (A 통화 내역 확인) 피고인 B

1. 증인 C, H의 각 법정 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1. 이메일( 문자 메시지 사진 파일 첨부)

1. 각 통화 내역, 수사보고 (A 통화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공소장에는 위 공동 정범 조항 기재가 누락되었으나 이는 탈루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바로잡는다)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벌 금형 선택( 피해 액의 규모, 사건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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