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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5473
사기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1. 1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살인 예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2. 8. 29.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체는 공사실적, 재무상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무상태에 관하여 매년 12. 31. 기준으로 자본금 관련 적격 판정을 받기 위하여 법인 주거래 은행 계좌에 자본금 해당 금액이 예치되어 있어야 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예치해 주기를 원하는 영세 건설업체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B은 허위의 예금 잔액 증명서 또는 법인 통장을 만드는 D를 통하여 허위의 자금 예치 관련 자료를 만들어 전달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건설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12. 22.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직원 G에게 “1 억 원 당 400만 원, 총 6천만 원을 수수료로 주면 사채 업을 하는 돈이 많은 삼촌을 통해 회사의 법정 자본금 15억 원을 실제로 입금하여 2010. 12. 22.부터 2011. 2. 22.까지 유지해 주고, 2011. 2. 22. 회사 통장과 도장을 돌려주겠다.

” 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0. 12. 24. 피고인 A 명의 광주은행 계좌 (H) 로 6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D를 통하여 변조된 잔액 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을 피해 회사에 제공하여 마치 자본금 15억 원 상당이 피해 회사 계좌에 예치된 것처럼 가장할 뿐, 실체 15억 원을 피해 회사 계좌에 입금하여 2개월 간 예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6,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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