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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0 2019고정31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12:51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의 어머니가 노상에 뿌린 물이 자신의 바지와 신발에 튀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고, 행인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손을 들어 마치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아이 씨발 깜짝 놀랐다고, 왜, 왜, 눈깔을 부라리고 지랄이야, 확!”, “신고해 씨발년아”, “미친년 아니야”, “얼굴도 누리끼리해가지고”, “소문났더만요, 이것들” 등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당일 현장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의 행위로 촉발된 시비 과정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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