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여부
요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손금부인한 것은 정당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할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348,170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466,180원 및 2001 사업년도 법인세 81,159,040원의 경정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7번 제1,2행의 "갑 13의 1,2"부분 다음에 "갑 14내지 19"를 추가하고,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원고(2005. 10. 31. 주식회사 ○○에서 주식회사 ○○로 상호변경등기가 되었다)의 이 사건 가공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합산된 금원이 사외유출되었고 이에 따른 상여처분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경정)계산서 소득조정금액의 익금산입란에 이 사건 가공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181,034,400원과 부가가치세액 18,103,400원을 합산한 금원에 당초 익금산입된 3,221,091원을 더하여 도합 202,358,491원으로 기재하고, 다시 손금산입란에 위 부가가치세액 18,103,400원으로 기재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한 사실(을 제3호증)이 인정되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소득조정금액은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한 위 공급가액 181,034,400원만을 손금불산입(익금산입)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법인세 과세표준을 이루는 소득조정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8조 제5조, 제21조 제1호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위와 같이 결과적으로 소득조정금액의 액수를 정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한 비록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경정)계산서의 소득조정금액란 기재 방식에 잘못이 있고 그 기재 방식이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의 대상이 되는 금액을 정함과 관련이 있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법인세액의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