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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0 2016나54557
배당금 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씨 시조 D의 9세손 E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족보상 F으로 등재됨]는 피고의 종중원인데,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6. 12. 16. 기준으로 확인된 피고의 종중원은 모두 834명이다.

나. 피고가 소유하던 여수시 G 임야 588㎡는 2006. 11. 23.자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2006. 12. 12. 대한주택공사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대한주택공사는 그 무렵 위 임야에 대한 보상금 25,284,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이후 피고의 종중원 중 여수시 H 인근에 거주하는 29명의 종중원은 2015. 3. 4.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위 보상금과 종중원의 협찬금 등 합계 146,287,080원을 재원으로 하여 종중원에게 보조금 명목으로 각 5,000,000원씩 분배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제1심 법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제1심 법원의 여수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의 종중원이고, 이 사건 결의는 피고의 종중원 모두에게 각 5,000,000원씩 보조금 명목으로 분배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결의는 2015년 2월 개정된 문중회칙(갑 제4호증, 이하 ‘개정 문중회칙’이라 한다

)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데, 개정 문중회칙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여서, 위와 같이 개정되기 이전의 1993. 5. 1.자 문중회칙(이하 ‘당초 문중회칙’이라 한다

에 따라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 사건 결의는 당초 문중회칙이 정하는 피고 종중원 과반수의 출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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