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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가합1666
분배결의무효등확인
주문

1. 피고가 2007. 7. 13. 화성시 K 임야 14,035㎡ 매도대금 중 금 504,000,000원을 종중원들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L 제28대손인 M를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종중원들이다.

나. M는 N, O, P 3형제를 두었고, O은 Q, R, S, T, U, V 6형제를, P은 아들 W를 두었다.

다. 피고는 그 소유인 화성시 K 임야 14,0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각대금을 종중원들에게 분배하기 위하여 2007. 7. 13.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은 7형제 할아버지(M의 손자들인 Q, R, S, T, U, V, W를 말한다) 분으로 분배하되 금액 및 분배 방식은 차후에 결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마. 한편 피고의 종중원은 남자 종중원이 44명, 여자 종중원이 45명인데, 피고는 남자 종중원 44명에게만 이 사건 임시총회에 관한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여자 종중원들에게는 총회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임시총회는 여자 종중원들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되었고, 이 사건 결의는 피고의 정관에서 정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결의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토지는 종중재산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의 분배에 있어서는 모든 종중원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데도, 이 사건 결의는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을 M의 손자 7명을 각 집안 대표로 하여 집안별로 분배하고, 그 분배 대상에서 여자 종중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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