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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5237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5. 8.경부터 2016. 6.경까지 연인관계였는데, 원고가 2016. 6.경 피고에게 피고의 아이를 임신하였음을 알리자, 피고는 원고에게 낙태할 것을 요구하며 헤어지자고 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결혼하자고 하며 성관계를 맺었고, 원고와 사귀던 도중인 2015. 12.경부터 다른 여자와 사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낙태할 것을 강요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연인관계로 지내던 도중 다른 여자를 만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갑1, 2호증, 갑3호증의 1 내지 3, 갑5, 6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5. 8.경부터 사귀다가 2016. 6.경 헤어진 사실, 원고가 2016. 6. 13. 피고의 아이를 임신하였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 피고가 원고와 사귀던 중에 다른 여자와 만나 사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법률상 혼인, 사실혼 또는 약혼 관계가 아닌 이상 남자와 여자가 만나 사귀던 도중이라 하더라도 상호 간에 정조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남녀가 사귀던 도중 다른 남자 또는 여자를 만나 사귀었다고 하여 이를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다른 여자와 만나 사귀었음을 알 수 있는데,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도덕적으로 비난할 여지는 있을망정 법적인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또한 앞서 본 각 증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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