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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1 2014노1851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법원 2012고단2279호 사건(이하 ‘이 사건 형사소송’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증언한 내용은 객관적 진실에도 부합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들에 의하면,「피고인은 이 사건 형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해, D친목회로부터 자전거 대금으로 받은 돈이 127만 원을 초과하는 사실에 관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형사소송은, ‘D친목회’ 회장 C가 전 회장인 E을 횡령죄로 허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한 것으로, ‘E이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기증받은 자전거를 마치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것처럼 결산보고서를 부풀려서 차액을 착복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② 피고인이 이 사건 형사소송에서 한 증언 내용은 ‘E의 횡령여부’와 ‘C의 무고여부’를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형사소송의 피고인이던 C 측의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므로, 이 사건 형사소송의 쟁점 및 증언의 중요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형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D친목회에 자전거를 판매하고 받은 돈이 127만 원이고, 본인의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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