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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9.08 2020고정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1.경 B은행 C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재 점수가 부족하니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실적을 만드는 작업을 하여 점수를 높여서 대출이 가능하게 해주고 카드도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지인 목포시 D 여관 앞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F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거래내역서, 내사보고(거래내역 회신- E A), E A 계좌거래내역 등 회신자료, 내사보고(A와 통화), 내사보고[인출영상 회신- A H(상무)], 인출영상 요청공문 및 회신 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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