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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170877
위탁수수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1. 소외 B(C 대표)과 사이에 물류업무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12. 31.까지 위 계약에 따른 물류 운송업무를 수행하여 합계 130,526,485원의 운송수수료가 발생하였다.

나. B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운송수수료 채무의 지급 명목으로 2013. 12. 28.까지 합계 44,315,402원을 변제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운송수수료 채무에 관하여 작성된 2013. 11. 1.자 62,566,786원에 대한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와 2013. 12. 17.자 71,767,863원에 대한 채무변제계획서(이하 ‘이 사건 계획서’라 한다)에는 각 하단에 피고의 자필 서명과 날인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차량근저당설정건에 대하여 국한”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소 제기 후 피고는 피고 소유 차량 4대 중 1대를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위 차량에 관한 임의경매(대전지방법원 D)가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갑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서 및 계획서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 의한 운송수수료 채무에 관한 물상보증인으로서 피고 소유 차량 4대를 담보로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그 중 3대에 대한 담보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차량 3대의 가액 상당인 2,250만 원을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운송수수료 채무에 관하여 피고 소유 차량을 물상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차량 1대 외에도 나머지 차량 3대까지 전부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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